서류심사, 요청 및 등록

ㄱ. 서류심사

1. 유학생사무실에서 신청서류를 심사후,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구 할 경우가 있음.

2. 심사를 통과한 학생에게, <입학통지서>와 <외국유학인원 비자신청표 (JW202)>를 발송.

3. 심사에 통과하지 못한 학생에게 사무실에서 이유를 설명 안함.

ㄴ. 요청서 발송

1. 일반적으로 입학 50일전에 학생한테 <입학통지서>와 <외국유학인원 비자신청표 (JW202)>등요청서류를 발송함.

2. 사무실 측에서 신청인 동의없이 제3자에게 요청서류를 발송 안함.

ㄷ. 입학등록

1. 심사에 통과한 학생은 입학통지서에 지정한 날짜에 맞추어 학교 유학생사무실에 와서 입학수속을 함. 지정된 기간에 등록하지 않은 학생은 입학자격이 취소됨. 사정으로 인하여 입학이 미루어질 경우 유학생사무실에 연락하여, 허가를 받은후 입학기간을 연장할수 있음.

2. 입학등록 시 여권, 학교에서 발송한 요청서류 원본 및 기타 신청서류의 원본을 지니고 와야 함. 위조서류가 발견될 경우 입학자격을 취소함.

3. 입학등록 시 모든 비용을 현금으로 지불해야 함.

4. 학생은 입학 후 학교의 요구에 따라 연변주 출입경검역국의 신체검사를 받아야 함. 신체검사 결과로 정신장애나 전염성 질병이 발견될 경우, 입학자격을 취소함. 신체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학생은 귀국하여 치료를 받아야 하며, 학교 허가를 통하여 학적을 1년 보류할수 있음.

5. X1비자로 입국하는 학생은, 입국 일주일 사이에 학교의 요구에 따라 거류허가 수속을 마쳐야 함. 30일내에 거류허가 수속을 진행하지 않을 시, 출입국 관리부문은 국가 법율에 의거하여 위법거류로 처리하며, 출국을 제한하게 됨.